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장시호·김종·최순실 (문단 편집) === 2017년 12월 6일 - 선고: [[장시호]] 법정구속 === 2017년 12월 6일 선고기일에서, 재판부는 [[장시호]]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, [[장시호]]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. [[김종]]에 대해서는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관련 혐의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. 한편, 재판부는 [[김종]]의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관련 [[직권남용]] 혐의에 대해 "[[삼성전자]]의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후원은 [[박근혜]]의 요구에 따른 것"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, [[박근혜]]의 관련 뇌물수수 혐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.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주장도 조금 있다. 장시호가 유죄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,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할 수도 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. [[정청래]]는 "(법원이) 특검을 모욕했고,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"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했다.[* [[정청래]]가 이 재판의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분석한 뒤에 저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[[정청래]]의 양심에 물을 수 밖에 없다.] 장시호를 옹호하기보다는 다른 재판에서 [[조윤선]] 등 일부 혐의자들이 의외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에 대한 불만이 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에 가깝다. [[장시호]]는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의 자금 20억 원 이상을 주도적으로 움직였고, 공소가 제기된 혐의는 [[직권남용]]·[[강요]]·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·사기·업무상 횡령 등으로써,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가 3개나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징역 2년 6월형이라는 형량이 반드시 무겁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. 또한, [[조윤선]]은 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0부(부장판사 황병헌)에서 재판을 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